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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1년 감심 제99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손○○
                 □□□□시 □□구 □2동 537-19 □□빌라 401호 29-3
처   분   청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83. 8. 31. 자본금 8억 원(발행주식 수 80,000주)으로 □□□□시 □□구 □□동 628-13 소재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주식 36,000주(지분율 45%, 기타 주주 44,000주 지분율 5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5. 11. 15. 주주였던  이○○(死亡)의 주식 28,000주(지분율 20%)를 상속으로 승계한 우◎◎(妻)의 주식지분을 취득하여 2005년말 법인주식 비율이 65%로 과점주주가 되었고, 2007. 4. 30. 조❍❍ 외 3인의 주식 29,575주(지분율 21.13%)를 2차로 취득하여 2007년말 법인주식 비율이 86.13%로 설립당시에 비해 41.13%(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증가하였는데도,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 2. 2.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136-2 □□□□□빌 11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장부상 가액 2,868,553,8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99,808,4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건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1983. 8. 31. 법인 설립자본금 8억 원과 1995. 4. 14. 유상증자시 증자액 6억 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고, 그 당시 「상법」에서 법인의 설립 시에 7인의 주주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 등 6인을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가 2005. 11. 15. 및 2007. 4. 30. 실질주주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형식으로 이전한 것으로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1인 과점주주인데도 처분청이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것이 취득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건축․주택 건설사업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건설산업” 이란 이름의 회사를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운영해 오다가 회사의 규모가 커지자 1983. 8. 31. 자본금 800,000,000원(발행주식 수 80,000주 1주당 가액 10,000원)으로 위 회사와는 별도인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의 주주들은 청구인의 고향 초․중등학교 동기생 및 후배, 처조카, 회사직원 등으로 청구인 손○○ 36,000주(지분율 45%), 구◇◇ 3,100주(지분율 3.88%), 김▽▽ 4,000주(지분율 5%), 방▷▷ 2,400주(지분율 3%), 조❍❍는 8,000주(지분율 10%), 조♧♧은 2,500주(지분율 3.13%), 홍♤♤ 8,000주(지분율 10%), 이○○는 16,000주(처 우◎◎이 승계, 지분율 20%)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은 1995. 4. 14. 증자(증자금액 6억 원)를 하면서 설립당시의 주주들에게 균등하게 증자하였고, 법인 설립 후 한 번도 주주들에 대하여 배당한 적이 없다.
    (3) 청구인은 설립자본금 8억 원과 증자금 6억 원을 자신의 자금으로 전액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5. 4. 14. 자본증자액 6억 원을 법인통장으로 입금한 후 당일 다시 인출한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설립자본금 8억 원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5. 11. 15. 주주인 이○○(死亡)의 주식 전부를 상속으로 승계한 우◎◎(妻)으로부터 주식 지분 20%를 취득함으로써 법인의 2005년말 주식비율이 65%로 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고, 2007. 4. 30. 김▽▽ 외 3인의 주식 지분 21.13%를 2차로 취득함으로써 2007년말 그 비율이 86.13%가 되었다.
    (5) 청구인은 2009. 12. 7. “청구외법인의 설립 자본금과 증자 자금을 본인이 부담하였고, 주주들은 친지인 김▽▽, 방▷▷(사망), 조❍❍, 조♧♧, 구◇◇, 홍♤♤, 이○○ 등으로 주식대금은 일체 거래하지 않고 주식을 분산․위탁 처리하였는데, 위 주주 중 구◇◇과 홍♤♤는 개인사정에 의해 회수 불가하고 나머지 주주들 분에 대하여 2005. 11. 15. 및 2007. 4. 30.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회수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아 심사청구 서류로 제출하였다.
    (6) 청구외법인의 주주였던 조❍❍ 외 2인은 2009. 12. 7. “청구인과는 고향 동문, 회사직원, 처조카 등 관계로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에 주식대금은 일체 거래하지 않은 채 명의만 빌려주어 형식상 주주로 되었다가,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2007. 4. 30.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아 심사청구 서류로 제출하였다. 
    (7) 청구외법인의 주주였던 이○○(사망)의 처 우◎◎은 2009. 12. 23. “이○○는 청구인의 고향 후배로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에 주식대금은 일체 거래하지 않은 채 명의만 빌려주어 형식상 주주로 되었다가 이○○가 갑자기 작고하여 원주주인 청구인에게 넘겨주지 못하고 부득이 본인의 상속으로 승계하였다가 2005. 11. 15.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아 심사청구 서류로 제출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8억 원과 유상증자금액 6억 원 계 14억 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고 쟁점주식을 위 이○○ 등 6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인 청구인 손○○에게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으로 이전한 것인데도  새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위 이○○ 등 6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법인의 설립자본금을 자신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000)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1995. 4. 14. 6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당일에 다시 같은 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증빙만으로 청구인들의 자금이 자본금 및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서 납세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보존기간은 5년, 「상법」 제33조에서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일(1983. 8. 31.)과 증자일(1994. 6. 17.)은 이 사건 부과처분한 날로부터 27년 및 15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을 위 이○○ 등 6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데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및 증자대금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위 이○○ 등 6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 손○○이 2005. 11. 15. 및 2007. 4. 30.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2년 내지 4년이 지나서 청구인 손○○과 위 우◎◎ 외 3인이 각각 작성․확인한 “명의신탁 인증서”는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새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9.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 시행령
○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 제33조(사업장부 등의 보존) 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번호 제목
765 골프회원권에 대한 분담금에 대해 취득세를 환부한 후 이를 취소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것이 취득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
763 경정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착오로 잘못 기재된 청구인 부부의 소유권 지분을 정정하기 위하여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762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콘도미니엄(숙박업)이 아닌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6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760 건축물 신축시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
759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758 냉방시설 중 냉각탑 등의 교체․수리가 취득세 부과대상인 ‘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개별식 항온항습기의 설치가 취득세 부과대상인 ‘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757 선교사의 임시 숙소, 신학생의 숙소 등의 용도로 무상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56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은 잦은 고장과 모친의 병원비 마련을 위한 부득이한 것이고,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세액이 추징된다는 것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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